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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턴병 복지 지원 정책

주요 정책

1.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포함되어 있음 — 질병관리청(헬프라인) 목록에 헌팅턴병이 등록되어 있으며(코드: G10), 이에 따라 희귀질환 관련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헬프라인)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일부 간병비·보조기기·특수식이 등 항목)이 적용될 수 있음. 다만 **소득·재산 관련 자격요건(저소득층 우선)**이 있으므로 지원 여부는 개별 심사로 결정됨. (질병관리청)
3.
산정특례(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대상(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으며, 헌팅턴병 관련 코드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함(산정특례 코드 표기 있음). (kmda.or.kr)
4.
간병비·보조기기 지원 등 항목 존재 — 특정 희귀질환(조건 충족 시)에 대해 월간 간병비(예: 일부 대상에서 월 30만원)·보조기기 구입비 등 지원 범주가 있음(질환별·조건별 차등). (질병관리청)
5.
장애인 등록을 통한 추가 복지 가능 — 헌팅턴병으로 인한 신체·뇌기능 장애 정도가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등록을 통해 장애연금·수당, 복지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고용지원 등)를 신청할 수 있음. 장애등급·판정 절차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적 안내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질병관리청 헬프라인)
절차: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 보건소가 자격심사 후 결과 통지.
지원 항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적용 후 잔여), 일부 간병비·보조기기·특수식이 등(질환·조건별 상이).
유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됨(저소득층 우선). (헬프라인)
2.
산정특례(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병원에서 진단·확인 후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되면 해당 질환 관련 요양급여 일부의 본인부담이 경감됩니다. 헌팅턴병의 관련 코드와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건강보험 심사에서 확인. (kmda.or.kr)
3.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 판정
절차: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의료기관 소견서·검사자료 제출 → 국민연금공단(또는 지정 심사기관) 심사 후 등급 결정.
효과: 장애인연금·장애수당, 활동지원, 보장구(휠체어 등) 지원, 주차·교통 등 편의 제공, 고용·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 신청 가능. 등급은 증상·기능 손상에 따라 달라짐.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4.
진단·유전자 검사·진단지원 사업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의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등에서 유전자 검사(필요 시 전장유전체 포함)·진단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지역 참여 의료기관 통해 검체 채취·분석). 가족 검사 지원 가능성도 언급됨. (2025년 관련 사업 진행 사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
지자체·병원·재단 차원의 추가 지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운영하는 희귀질환자·장애인 대상 지원사업(의료비 보조, 보장구 구입, 재활·돌봄 서비스 등)이 별도로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복지부서 문의 권장. 또한 한국희귀질환재단, 한국헌팅턴병환우회 등 민간단체가 상담·심리사회적 지원·교육·연계 서비스를 제공. (kfrd.org)

유의사항

지원은 질환 등록·진단 근거가 중요: ‘헌팅턴병’ 진단(유전자검사·임상소견)이 있어야 헬프라인·산정특례·장애등록 등에서 인정됩니다.
의료비 지원은 소득요건이 있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우선 지원이므로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다만 산정특례는 별도 적용 항목도 있음) (질병관리청)
지자체별 지원이 다름: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복지·돌봄 사업 내용·한도는 상이하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구체적 문의 필요. (복지로)

바로 할 수 있는 지원

1.
진단서·유전자검사 결과 정리 — 병원에서 발급받아 전자/종이로 준비.
2.
질병관리청 헬프라인(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 온라인(헬프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헬프라인)
3.
거주지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 검토 — 진단자료로 장애등급 심사 요청(필요 시 병원과 협의하여 장애진단서 발급).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4.
진단지원 사업(필요시) 신청 — 찾아가는 진단지원 사업 등 최근 프로그램 확인 및 참여(유전자검사 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
환우회·재단에 연계 요청 — 한국헌팅턴병환우회, 한국희귀질환재단 등에서 실무적 조언·심리사회적 지원·법률·복지 연계 가능. (huntingt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