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헌팅턴은 희귀질환 왜 계속 늦어지나
1.
유니큐오 등 해외 약제들 신속히 소통하고 들어오게 할 수는 없나
1.
식약처 규정에 의거한 임상시험 프로토콜 제출
2.
식약처 IND 승인
3.
국내 병원 enroll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주체는 네덜란드의 유니큐어며, 유니큐어가 직접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관리하거나 유니큐어가 국내 CRO 위탁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복잡한 절차 : AMT-130은 경구복용 또는 정맥주사 등의 단순 투여가 아닌 뇌 내 주사 시술을 동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임상 3상 enroll이 가능하다면 1) 유니큐어사에서 제공하는 의료진에 대한 training이 필요하고, 2) 시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허가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2.
유니큐어가 한국 임상을 거부할 가능성 : 한국 헌팅턴병 또는 asian 헌팅턴병 시장성을 적게 평가 후 임상 철회, risk-benefit 평가 후 임상 철회
3.
유니큐어와 국내 및 해외 헌팅턴 약 개발시 바로 수입하고 유통하는 문제
1.
우리는 정책 지원과 관련해 계속 복지부와 또 누구와 어떤 지원을 논의해야
1.
유니큐어 의료보험 반영 문제
1.
유니큐어 한국서 임상실험 참여가능한지
1.
아마 fda 측에서 3상요구하면 진행해야해서... 혹시 그렇게 되면 아시안(한국 인포함) 대상도 될까해서 여쭤봤습니다
환우회가 할 수 있는 일
1.
fda 최종 회의록 확인
2.
한국에 유전자치료제를 간절히 원하는 헌팅턴병환자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홍보 = 홈페이지
2-1. 신속승인거절 : 유니큐어사에 임상3상 요청 메일 & 국내 의료진 임상 3상 요청 -> 두 기관 모두 동의하면 중재하는 CRO업체 필요
2-2. 신속승인통과 : 유니큐어 licensing-out 결과 기다린 후 수입한 글로벌제약사와 contact
보건복지부는 신약 도입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환우회에서 신약 요청 건으로 연락하면 환우회에 대한 신뢰감을 잃을 것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는 약평위 심사할때 최종결정기관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이때 포함되는 민간단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환우회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보건복지부에는 간병비 지원 등 어떤 정책을 수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요목조목 정리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GPT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헌팅턴병 치료제 개발 및 도입 관련 안내
1. 헌팅턴병은 왜 희귀질환인가?
•
헌팅턴병은 이미 희귀질환 및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진료비 부담 완화 등 일부 제도 혜택 적용 가능
•
참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정보센터
(링크는 홈페이지에 삽입)
2. 해외 치료제(AMT-130 등)는 국내에 언제 들어올 수 있나?
● AMT-130은 무엇인가?
•
유니큐어(uniQure)가 개발 중인 유전자치료제 후보물질
•
연구소 이름은 uniQure, 약 이름은 AMT-130
● 해외 신약이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
해외 개발 신약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반드시 아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IND) 제출
2.
식약처 IND 승인
3.
국내 병원에서 임상시험 참여(Enroll)
→ 유니큐어가 직접 관리하거나 국내 CRO를 통해 진행 가능
● 절차가 특히 어려운 이유
•
뇌 내 주사 시술이 필요한 치료제로,
의료진의 전문 교육 및 관련 의료기기 허가가 필수
•
헌팅턴병의 국내·아시아 시장 규모가 작아
제약사가 한국 임상 진행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해외에서 허가를 받더라도 → 식약처의 국내 허가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함
→ 즉, 해외 허가 = 국내 즉시 수입이 아님
3. 정부·기관과 어떤 논의를 해야 하나?
● 논의 전에 필요한 것
•
환우회가 원하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예: 신속 도입 제도 개선 / 환자 지원 정책 확대 등)
● 신약 보험급여(건보) 문제
•
AMT-130은 고가약으로 예상 → 보험급여가 필수적
•
보험급여 심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
신청 주체: 유니큐어 혹은 라이선스 보유 글로벌 제약사
•
경제성평가·위험분담제 논의 후 → 합의 시 급여화, 미합의 시 비급여
● 보건복지부 역할은?
•
신약 도입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음
•
다만, 약평위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일부 역할이 있음
•
환우회가 향후 제안할 수 있는 점
◦
“약평위 민간자문단에 환우회 포함”과 같은 정책 건의
◦
간병비 지원 등 희귀질환 복지정책 개선안 제출
4. 한국 환자의 임상시험 참여 가능성
•
참여를 원할 경우
**① 유니큐어(본사)**와 ② 국내 병원 담당자에게 동시에 의사를 전달해야 함
•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 참여 여부 결정과 무관
•
현재는 유니큐어가 향후 3상 진행 여부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
→ FDA의 최종 회의록 수신 대기 중
● FDA가 3상을 요구할 경우
•
선택지 1) FDA 요구 조건에 따라 3상 진행
•
선택지 2) EMA에 가속 승인 요청
•
단, 기존 임상(1/2상)에 아시아인 데이터 부재 →
한국 식약처(MFDS)의 허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있음
(희귀질환 특례 적용 가능성은 별도 검토 필요)
5. 환우회가 할 수 있는 일
1) 정보 수집 및 공식 소통
•
FDA 최종 회의록을 확인하여 AMT-130 개발 방향 파악
•
국내에 치료제를 기다리는 환자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2) 개발사 및 병원과의 협력 요청
•
신속승인 부결 시
◦
유니큐어에 임상3상 진행 요청
◦
국내 의료진에도 참여 의사 확인
◦
두 곳이 모두 동의하면 → 국내 CRO 중재 필요
•
신속승인 통과 시
◦
유니큐어의 라이선스 아웃 결과 확인
◦
해당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도입·보험 논의 시작
3) 정책 제안
•
보건복지부에 환자 의견 전달
◦
예: 간병비 확대, 희귀질환 지원 강화 등
•
신약 도입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환자 복지와 사회적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
요약
•
AMT-130은 아직 개발 중이며, 한국 도입에는 식약처 IND → 임상 → 품목허가 → 보험급여 순의 절차가 필수입니다.
•
해외에서 허가되더라도 국내 심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뇌 내 주사 방식·시장성·아시아 데이터 부족 등으로 국내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우회는 정책 제안·정보 공개·개발사와의 소통을 통해 환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